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5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6월 16일 21시 18분경 충남 태안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약 195m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변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2020년 12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2011년 1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이 조항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매우 높은 수치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사안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 시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집행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가적인 처분이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