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동승자인 피고인 B는 사고 발생 직후 A에게 현장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피해자들을 막아서는 등 A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각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오후 3시 27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팰리세이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동승자 E는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3,257,48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고인 B는 A에게 "니는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야 너 빨리 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빨리 가라고 임마"라고 말하며 도주를 종용하고 손짓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A를 차량 쪽으로 밀어 차량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A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와 해당 운전자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승자의 방조 행위 및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 3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죄를, 피고인 B의 도주치상 방조, 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B는 A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며, 피고인 A는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도운 방조범으로 해당됩니다.
3.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가 현장을 이탈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A의 도주를 도운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도주 행위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인 B의 방조 및 범인도피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A에게는 추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을지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도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운전자는 응급 조치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피하도록 돕는 경우, 단순한 방조를 넘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당사자나 동승자 모두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타인의 도피를 돕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