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B 주식회사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D 소속의 지게차 운전사 F이 H빔 상차 작업 중 트레일러 운전사 G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로, B의 공장장 A과 B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사고 장소가 법이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G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수급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17시경 B 주식회사 당진공장 출하장에서, 하청업체 D 소속 지게차 운전사 F이 H 16톤 지게차로 4.47톤 상당의 H빔 2개를 화물운송업자 G의 트레일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차 중 G가 부목과 고무판이 고정되지 않았으니 다시 상차해달라고 요구하여 G가 적재함으로 다가간 순간, F이 H빔을 묶는 판의 볼트 부분에 지게발이 걸친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H빔이 이탈되어 G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G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폐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B 공장장 A과 B 주식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 의무가 있다면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범위와 피해자 G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D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71조 (처벌 및 양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