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오빠 D의 채무로 인해 피고 C로부터 4억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C가 누나 K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채권을 행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및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원고 A의 오빠 D는 과거 원고들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기도 했으나, 자신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D은 피고 C의 누나 K로부터 4억 4,990만 원을 대여받았고, 피고 C 역시 K에게 약 3,915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K의 제안을 받아 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7년 7월 13일경 원고 A와 B가 D의 K에 대한 채무 4억 3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C는 2018년 1월 23일 원고들에게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원고들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이 인가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누나의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이 변호사법 위반 또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원고들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K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K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행위를 포함한 채권추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와 피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및 신탁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고 다른 사람의 법률 사건에 관련된 법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양수한 외형만 갖춘 뒤 해당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C는 누나 K의 채권을 추심하면서 마치 자신이 채권자인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K의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탁법 제6조 (유추적용 - 소송신탁의 무효):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그 채권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소송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는 채권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계약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K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행위는 채권 추심 및 소송 진행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라는 구속력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시작될 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이 무효이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등의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지급명령의 원인인 채권의 무효를 성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족 간의 채무 관계라도 제3자가 개입하여 채권을 양수하거나 추심하는 경우, 그 과정과 목적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보일 경우, 그 법률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거나, 양수 금액이 실제 채권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며, 채권양도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해당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원인 주장이 무효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주된 목적이 소송 행위를 통한 채권 추심이라면 신탁법상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