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이웃집에 사는 아동·청소년 두 명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혼미한 상태로 만든 뒤 유사강간 및 상해를 저지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웃집에 살면서 피해자들의 외조모 G을 통해 피해자 E(15세)와 F(13세)를 알고 지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수면제(졸피뎀) 알약 가루를 음료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 E와 F에게 각각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음료를 마신 후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었고, 피고인은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위행위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및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 F는 음료를 마신 후 졸음,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느끼며 안방에 드러눕자, 피고인은 F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및 졸음,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느끼게 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의 유무죄 판단,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의 나이,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이전 전과 등 양형 요소 고려,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에 따른 취업제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가처분의 필요성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등록기간은 20년이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사 성폭력 전력이 없고, 징역형 선고 및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신뢰 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 어린 피해자들에게 미친 악영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탓하는 주장을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상해의 점) 및 제7조 제2항 제2호는 2023년 4월 11일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혼미한 상태로 만든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한 상해 사실이 확인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에서는 졸피뎀)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졸피뎀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몰래 먹인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제50조(형종과 형량)는 피고인에게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기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에 따라 법관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이 감경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이 사건에서 20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4항 제1호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그 위험성이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낯선 사람뿐 아니라 친분이 있는 이웃이나 가족 구성원도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소지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청소년 긴급 전화(1366)와 같은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시 증거 보전을 위해 가능한 한 현장 상황을 유지하고, 관련 증거(예: 가해자의 진술, 약물 잔여물, 신체적 흔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