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15세 가출 청소년 C를 찾는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C와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C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경찰의 수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2일 밤, 경찰관이 가출한 15세 실종아동 C를 찾던 중, C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A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A는 지인 E, F이 C와 함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휴대전화를 빌려 2분 정도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아가 A는 E, F에게 연락하여 C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이동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경찰관이 C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이어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종 아동 C가 18세 미만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경찰의 정당한 수색 활동을 위계로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출 청소년인 실종아동 C가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경찰의 수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입니다. 이 법률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그 중 제10조 제1항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조사 또는 수색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제1호는 이러한 조사를 위계(거짓말이나 기만적인 방법)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실종아동 C를 이동시키도록 지시하여 경찰의 정당한 수색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의 형량을 규정하며,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이전에 확정된 죄와 이번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의 관계가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종 아동이나 가출 청소년(18세 미만)과 관련된 상황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가출 청소년을 찾는 중이라고 명확히 고지했다면,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수색 활동을 거짓말이나 다른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