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샤워 중이던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방실침입)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화장실 침입 사실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별개의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확정되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이 사건 범죄가 앞선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열려있는 문을 한 차례 닫아주었을 뿐 화장실 문을 연 사실이나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을 들락날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방실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차이로 인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으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화장실 침입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범죄가 다른 확정된 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무단 침입 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이전에 확정된 다른 중범죄와의 경합범 관계가 직권으로 인정되어 1심의 벌금 300만 원이 아닌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점유하는 방실', 즉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실침입 범죄가 이미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적 경합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실침입죄에 대한 형량을 재조정하여 벌금을 감액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판 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