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고등학생 A가 다른 학생에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여러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내려진 조치 중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조치와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조치(서면 사과, 접근 금지, 특별 교육 등)에 대해서는 A의 욕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D고등학교 1학년인 원고 A와 2학년인 피해학생 G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피해학생 G와 원고 A의 남자친구 E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뒤늦게 나타난 원고 A는 피해학생 G에게 '나대지마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원고 A와 E, 그리고 F이 합세하여 피해학생 G와의 적대적인 대립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7일에는 원고 A가 피해학생 G에게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영상 및 녹음 파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학생 G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12월 4일 원고 A에 대해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G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상대방으로서 원고 A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조치도 의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욕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A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피해학생 보호조치로서의 심리 상담 및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소송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조치'와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조치 취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피해학생 G에게 반복적으로 '나대지마 씨발년', '씨발년', '병신'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피해학생의 진술, 영상 및 녹음 파일, 원고 본인의 인정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고 A의 행위는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기에 받은 보호 조치(심리 상담)와 가해 학생 조치에 부수하여 부모에게 내려진 특별 교육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규정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어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보호 조치로 받은 '심리 상담 및 조언'은 A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이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보호자 특별교육'은 A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이 유효한 이상 부수적으로 따르는 조치이므로 별도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정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여러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열거된 유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반복적인 욕설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언어폭력 역시 법적으로 엄중히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하거나 동질의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련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영상, 녹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중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나 가해 학생 조치에 부수되는 보호자 교육 조치 등은 일반적으로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조치에 불복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