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E'라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6대를 통해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게임명> 등)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손님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공제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및 결과물 환전업을 영위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행위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4호를 몰수한다. 검사가 청구한 추징금은 명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신이나 종업원이 게임을 이용하며 발생한 수익은 게임산업법상 처벌 대상 행위로 발생한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 현금 거래를 막아 건전한 사회 기풍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피고인은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2조 제1항의 금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이 두 가지 금지 행위를 모두 저질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 기간,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인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검사의 추징금 청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근거하지만, 법원은 범죄수익에 대한 엄격한 증명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이나 종업원의 게임 이용으로 인한 수익은 처벌 가능한 행위로 생긴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범죄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물을 제공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게임물 유통 및 환전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게임기 등 관련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되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