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유발하고, 보험사들로부터 총 9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1건의 사고에 대한 죄수 판단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여러 차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여러 공제조합 및 보험회사들을 속여 총 91,646,02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 1월 16일자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 사고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판결 주문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죄수 판단 법리를 오해하여 주문에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여러 보험사기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 부분을 주문에 별도 선고한 점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6일자 교통사고가 고의로 일어났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1월 16일자 사고 중 AE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동일 사고와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기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비록 일부 사고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는 그 중대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경우 '포괄일죄'의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판결해야 함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