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를 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적이라 판단하여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