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중학생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먼저 욕을 했고, 자신은 평범한 학생이라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심각한 폭행이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부과했으나, 이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폭행이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피해학생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재량행위로, 원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