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자 A씨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저녁, 피고인 A가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가납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신호 위반이라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금되어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국가가 벌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있다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