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C은행)의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은행 고객의 초과 주차요금과 직원 주차요금 등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정산되지 않은 주차요금 총 13,1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외의 모든 채권 및 채무를 확인하지 않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3월 11일부터 피고 C은행과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주차장을 관리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원고가 외부 주차 차량의 주차비용을 수익으로 취하고, 은행 고객의 경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은행 측이 고객의 무료 주차시간 초과 요금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은행 이용 확인증 서류를 보관하며 정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은행 직원들의 주차비용도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피고은행은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미지급된 초과 주차요금 및 직원 주차비용 36,964,500원의 정산을 요청했고, 피고은행은 이 금액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도 피고은행은 주차요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고, 원고는 계속해서 영수증 등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피고은행은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원고는 미정산 금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은행은 청구서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영수증 정리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은행은 제출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차 정산을 요청했으나 피고은행은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주차장 관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미지급된 주차요금 13,152,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에 따라 은행 고객의 무료 주차시간 초과 요금 및 직원 주차요금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후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이익 및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 간의 오랜 기간 이어진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3,152,500원보다 적은 4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법상의 원칙과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주차장 관리 위탁이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