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B에게 원룸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약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 33,68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사대금 약정 사실 및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원룸 C호의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 중 33,680,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는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룸 공사에 대해 피고가 특정 공사대금을 약정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41,65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공사대금(41,650,000원)으로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점이나 공사대금이 그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원룸 공사대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33,680,000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1심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특정 공사대금을 약정하고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사실과 공사대금이 41,65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공사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포함한 내역서 등을 통해 미리 합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 보조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