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방산무기 제조 공장에서 추진기관(화약) 이형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노후 장비 사용, 수작업 유도, 정전기 방지 미흡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산무기체계인 'O' 추진기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추진기관은 연소관 내부에 알루미늄 코어를 삽입한 후 액체 형태의 추진제(화약)를 충전하고 경화시킨 다음 코어를 제거하여 연소 공간을 만드는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사고는 경화된 추진제 속에 박힌 코어를 제거하는 '이형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D, E, F, G, H 및 주식회사 I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형량이 변경된 이유는 원심이 피고인 C의 이전 확정된 다른 범죄(업무상과실치사죄 등)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놓쳤다는 직권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폭발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장비 사용, 수작업 유도, 정전기 방지 미흡 등 안전 조치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이 이형공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발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들과 법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인 C은 이전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다시 형량이 정해졌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위험물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에서의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발생한 결과(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원인 행위가 없었다면 특정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접지 미흡, 장비 불량 방치 등으로 폭발 위험을 높였고, 이러한 안전 조치 미흡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서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 역시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이 과거 사고 경험, 근로자들의 문제 제기,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이형공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다른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이전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결이 파기된 이유입니다.
유사한 산업 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