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장기복무로 전환된 원고 A는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48개월간 군 위탁교육을 받고 학비 49,427,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장교로 복무하던 중,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아 2021년 5월 31일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공군참모총장은 원고가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교육비 전액인 49,427,000원을 반납하도록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공군 장교가 군에서 지원하는 위탁교육을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중 여러 차례의 징계(근무 태만, 무단이탈, 교통사고, 절도, 보고 의무 위반, 지시 불이행 등)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교육비의 반납 문제가 발생했으며, 군은 교육비 전액 반납을 통지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복무 기간을 인정하여 반납액을 줄여야 하고 처분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위탁교육 경비 반납액 산정 시 원고가 위탁교육 수료 후 복무한 38개월을 '복무월수'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경비 전액 반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 누락은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위탁생 규정상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만을 의미하며, 장기복무 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잦은 징계 이력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사유를 고려할 때, 지급경비 전액 반납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6개월 이상 군 외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며, 가산 복무 기간은 본래의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은 군 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등으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경비를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 산정 기준에 따라 반납하게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복무월수'를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 시 불복 절차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고지 누락은 처분의 위법 사유가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기간 연장 등의 효과만 가져온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군위탁생 제도의 목적과 원고의 징계 이력, 전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 위탁교육생은 교육을 통해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까지 성실히 복무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탁교육비 반납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반납액 산정 시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인해 추가된 의무복무기간에 실제로 복무한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본래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사유에 따라 교육비 반납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의 귀책사유(잦은 징계 등)로 인해 전역하게 된 경우에는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통지할 때 불복 절차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효과만 발생시킨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