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교육비로 약 4,942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 중 전역처분을 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의 고지가 없었더라도 이로 인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한 것이므로, 위탁교육으로 인한 가산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받은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