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홍보대행업체가 피고인 음식점과 SNS 홍보대행 계약을 맺고 홍보 업무를 수행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과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SNS 홍보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5일 피고의 신규 오픈 음식점인 E대전둔산점의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오픈행사 대행과 1년간 월 300만 원의 SNS 홍보대행이었습니다. 피고는 초기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2018년 5월 16일부터 용역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8개월치 미지급 용역대금 2,400만 원과 계약서 상의 위약벌 5,10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오픈 홍보행사 및 예정된 SNS 홍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대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위약금 약정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에 따른 SNS 홍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른 위약벌 청구가 정당한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에 든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음식점에 대한 SNS 홍보 업무를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용역대금 청구와 위약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에서는, 용역을 제공한 측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을 증명해야만 상대방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홍보대행업체가 SNS 홍보를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정도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약벌 약정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용역대금 미지급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이 조항의 직접적인 판단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위약벌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약벌 청구의 전제 조건인 피고의 계약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직접적인 판단에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계약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거나,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정의롭지 못할 때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 이행의 입증 책임: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자신이 계약에서 약속한 업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물을 올린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홍보 업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홍보의 질과 내용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홍보대행과 같은 서비스 계약 시 단순히 'SNS 홍보'라고만 명시하기보다는, 어떤 채널에 어떤 내용의 글을 얼마나 자주 올릴지, 조회수나 도달 목표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게시물 링크, 스크린샷, 보고서 등)를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특히 다른 업체 광고나 개인 용도 계정과 혼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대금 지급을 특정 업무 이행이나 성과 달성과 연동시키는 조건을 계약에 명시하여, 대금 지급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