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함께 40여 년간 농사를 지으며 부양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기여분이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