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약 10년간 육상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한 참가인 D는 2020년 8월 계약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교육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D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 F초등학교 육상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약 10년간 근무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면서 학교 측은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에서 2020학년도 하반기부터 F초등학교 육상부에 지도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D는 이에 반발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교육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운동부 해체로 구제이익이 없고, D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인 전라북도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손을 들어준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어 원직 복직이 어렵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 D가 약 10년간 10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점, 초기 계약서 및 업무편람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측의 갱신 거절 사유(운동부 운영 실적, 선수 지도·관리 방식 등)는 내부 규정이나 평가 결과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