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 C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토지 분양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했으며, 이를 통해 F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분양대행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연장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분양상담 등을 진행했을 수는 있으나, 계약이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대행계약에 기초한 수수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