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용역대금, 분장미용작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분장미용작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가액 상당의 대상청구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해지통보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용역을 중단한 점을 들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분장미용작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용역대금, 분장미용작품 반환 및 대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