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B생이 주식회사 C 소속으로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고장 난 그라인더를 사용한 작업으로 관절염 등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한 사건. 원고는 근무 중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근무 기간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도 기각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