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약 1년 7개월간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그라인더 사상 작업과 중량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릎 및 허리 부위에 질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이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 부담의 정도, 상병의 퇴행성 특성,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약 1년 7개월간 D 주식회사 천안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주 6일 근무하며 하루 평균 6.3시간 그라인더 사상작업과 1.3시간 중량물(550kg 철판 200250개) 운반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몸을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사용, 반복적인 동작을 수반하여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퇴사 후 '양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전 근골격계 질환 진단 이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원고 A의 무릎 및 허리 관절 관련 상병(양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병이 업무 관련 외상으로 급성 발병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근무 기간(약 19개월)이 길지 않으며 업무의 부담 정도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가속하여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경우 업무 종료 후 약 6개월 이상이 지나 진단되었기에 업무의 영향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중량물 취급량이나 고장 난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상병 악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증명 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례 적용: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 변화의 일환이며 약 19개월의 근무 기간과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부담 정도가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가속하거나 유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요추부 염좌 진단 시기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내용 상세 기록: 근무 기간 동안 수행했던 업무의 종류, 작업 시간, 작업 자세(쪼그려 앉기, 몸 비틀기 등), 취급했던 물건의 무게와 개수, 반복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지, 동료 증언, 현장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정된 작업 자세, 무리한 힘 사용, 반복 작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업무 부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 증거 확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 소견,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정밀 검사 결과 등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막연한 주장이 아닌 업무가 신체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예: 업무로 인한 특정 부위의 반복적 스트레스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했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발병 시기와 업무 종료 시기: 통증이 발생한 시점, 질병을 진단받은 시점과 업무 수행 시점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종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진단된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 관절염과 같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 질환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업무가 발병 또는 악화를 급격하게 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 증거와 해당 업무가 퇴행성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단기간 근무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 유무 확인: 업무 시작 전 근골격계 질환 진단 이력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건강검진 기록이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