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B생이 주식회사 C 소속으로 D 주식회사의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고장 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극심한 진동작업을 반복한 결과 관절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관절염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 6일 동안 그라인더 사상작업과 중량물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 전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퇴사 후 병원치료로 인해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