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고용주 B가 운영하는 철골제조업체 'D'에서 용접 및 절단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주 B는 A가 근로자가 아니며 이른바 '소사장제'로 일했고, 또한 A를 대신해 납부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용주 B의 항소를 기각하며 미지급 퇴직금 12,695,109원과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용접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오야지' 또는 '소사장제' 형태의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자신이 원고 A를 대신해 납부했던 세금 및 4대 보험료 5,400,000원 상당을 퇴직금에서 정산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2,695,109원과 2015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다른 채권을 이유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 B의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