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자는 D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을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했으므로, 참가인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