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15세 청소년들을 자신의 업소에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일행인 성인의 말을 믿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5세 청소년 E와 F이 성인 G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피고인은 E와 F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G이 '사촌 동생들이고 괜찮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신분증 확인 없이 이들을 출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주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에 대해 연령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일행인 성인의 말을 믿고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출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E와 F의 외모나 피고인의 신분증 요구 진술에 비추어 이들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동행한 성인 G의 말만 믿고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및 제29조 제2항: 이 법 조항들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주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해당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안 될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령 확인 의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행의 진술이나 외모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일행의 말만 믿고 최종적인 신분 확인을 게을리한 것이 이러한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영업주는 출입자의 연령 확인에 매우 엄중한 책임을 갖습니다. 손님의 외모나 복장 등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준하는 공적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일행이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사촌 동생이다' 등 신원을 보증하더라도 업주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개별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 신분증에 의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경우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