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5년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가중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피고인의 형을 정하면서 불리한 정상(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죄질의 심각성, 피해자들의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 탄원 등)과 유리한 정상(범행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