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대상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중 장애인 위력 간음 부분을 무죄로, 장애인 강제추행 부분은 일반 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그녀의 남자친구 D 등과 술자리에 합석하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 C가 월세 60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받아주겠다며 C가 일하는 PC방으로 찾아가 C를 폭행했습니다. 폭행 직후 피고인은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스킨십을 요구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자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 여부와,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장애를 피고인이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강제추행 및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동시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명령을 소급 적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피해자의 장애를 가해자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어 처벌이나 부가 명령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조치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재판 당시의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