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며 성매수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성매수 유인 등 여러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량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맞대응 항소하여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즉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 등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가벼운지, 그리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타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징역 3년 등)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경우입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후 정황,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 횟수, 반복성, 성착취물 소지 개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며 특히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