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I과 J 두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I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F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2020년 3월 피고가 원고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원고는 가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I을 알게 되어 9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J과도 연락하며 협의이혼 절차를 논의하고 J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I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외에 성폭력을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10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에 따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고,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효과)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 파탄 후 변동된 재산은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배우자)이 있는지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며, 가정폭력 또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사안에 따라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금융거래 내역, 진단서, 수사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업주부와 소득 활동자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모의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 부모라도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