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세청 등은 일부 계좌가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9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에게 추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 고지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세액을 납부했으나, 해당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며,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한 납부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인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계좌가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금융실명법상 고율의 차등세율(90%)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고지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고지된 세금을 일단 납부한 후,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납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그리고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가 납부 고지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한국산업은행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납부고지로서 당연무효이며, 이에 따른 원고의 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보았고,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해당 처분이 법률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항고소송)과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켜야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그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해당 법률관계에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해석의 다툼이 없을 때에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