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차명계좌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90%의 고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미 납부한 추가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일부 계좌(이 사건 계좌)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 등으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90%의 고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고, 피고 서울특별시도 이에 비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러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납부한 추가 세금인 약 1심판결 별지 1 내지 10 목록 기재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90%의 고율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그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2조는 '금융회사 등'의 정의를 포함하여 실명거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분의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세 환급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이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조세 부과처분(징수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금 부과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과세관청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와 고율 과세 적용 여부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법규 및 최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납부고지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라기보다,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