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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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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5670 판결 [서비스이용대금]
수행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로제타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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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