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P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 관련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결의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및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