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에 대한 음행을 강요·매개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인정 여부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범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과 한 가지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이들 법률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들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해당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의 심리 대상을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직접적인 성범죄뿐만 아니라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 등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특정 중형(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