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A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종사자 A가 해당 시설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된 쟁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유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하급심이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 하급심의 심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주장이 상고심에서 유효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A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 또는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아동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동 학대 관련 법률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아동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