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E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경찰관의 근무복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옷깃을 잡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