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건축 아파트 관련 분쟁입니다.
원심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 또는 판단 오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