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여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았다가 재승인이 취소된 사건에서 패소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례
이 사건은 방송사업자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얻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내린 제재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취소된 처분의 기속력을 근거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방송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재승인을 얻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지 않으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행위가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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