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원고)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두 회사로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세무서장(피고)은 이 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회사명 1 생략) 및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했으나 고양세무서가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의심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재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공거래 여부와 이로 인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또는 10년)의 적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공급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공거래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 납세자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 원고가 (회사명 3 생략)과의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이므로 매출세액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원고가 공급자(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탈 의도 및 자신의 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가공거래로 인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실물거래가 없던 가공거래를 통한 법인세 신고 행위는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자가 실제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탈했고 원고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은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 법 조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5년: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세금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법리: 판례는 이 용어를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이나 수입을 고의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차이: 법인세: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하여 과세표준을 줄인 행위는 일반적으로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행위는 10년 적용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단순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넘어선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실제로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했고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납세자도 그러한 공급자의 면탈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 단계별 세금 계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국세청에 의해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공거래로 인한 조세 회피 행위는 일반적인 세금 누락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가공거래를 통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단순히 허위 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공급자가 실제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고 본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계약서, 장부, 금융 거래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증언이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