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소지 혐의로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군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