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그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원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와 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그 방조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