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김포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고, 계약해제 전 수행한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박하며 피고에게 용역비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체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피고가 계약해제 전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의 용역 결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