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및 종료 시점과 관련된 상고심입니다. 원고는 근로관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근로관계가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포괄임금약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약정에 대한 주장을 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근로관계 성립 및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에 있어 원심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오해하여 9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