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 A가 사용자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근로관계의 성립 및 종료 시점, 각종 수당의 액수가 판단되었으나, 대법원은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로관계의 성립 및 종료 시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 A는 사용자 B에게 근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근로 기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달랐고, 이에 따라 계산되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데, 이 계산에 오류가 있어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및 종료 시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용자)의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근로자)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7년 1월 2일에 성립되어 2017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8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8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함에도, 원심이 9일을 전제로 수당을 산정하여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분만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