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망인의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망인의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나 경험 법칙에 위배되는 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 인정,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 오해, 필요한 심리 미진행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