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자신들이 개발한 '상품 2.0' 시스템과 '그룹핑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성과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 등록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반박하며, 원고의 서비스가 특별히 독창적이거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품 2.0'과 '그룹핑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체 연구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