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을 운영하는 원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상품 2.0' 시스템 및 '그룹핑 서비스'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므로 피고 '11번가'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지 않고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기만적인 가격 표시 관행, 즉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며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모든 상품이 그 가격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중 하나인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위해 원고 'G마켓'은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유사 상품들을 묶어 웹페이지에 함께 진열할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상품 2.0'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원고는 '11번가'가 이와 유사한 '단일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G마켓'의 '상품 2.0' 시스템 및 '그룹핑 서비스'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11번가'의 유사 서비스 제공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개별상품 단위 등록'이라는 아이디어와 '그룹핑 서비스'가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 구현한 것으로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또한 고도화되거나 독창적이지 않아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성과 등'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즉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과 등'을 판단할 때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 및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관계 여부,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개별상품 단위 등록 전환' 및 '그룹핑 서비스' 아이디어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중 하나였고, 전통적인 판매 방식을 온라인에 구현한 것으로서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고도화되거나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자체적인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축했음을 인정하여 '무단 사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독창성'과 '보호가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조치나 전통적인 판매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되었거나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침해자가 자체적인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개발 과정과 투자 노력, 그리고 그 서비스만의 독창적인 요소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