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과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및 원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