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된 소액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송에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상고(최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상고인(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인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명시된 어떠한 상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인의 상고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상고를 기각당한 상고인이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한 대법관 모두의 동의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