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재심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