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