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50명의 근로자들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